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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8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해원 에스티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해원 에스티 주식회사 직원에게 연락하여 ‘ 부산지방 조달청과 H 형 강( 철강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6. 9. 15.까지 대금의 1/3 을 지급하고 2016. 9. 30. 까지 나머지 대금을 반드시 지급해 줄 테니 H 형 강을 공급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E 주식회사는 채무 초과 상태로서 금융기관 채무 4억 원 이상, 물품대금 채무 5억 원 이상, 합계 9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부산지방 조달청으로부터 H 형 강 물품대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H 형 강을 공급 받더라도 약속된 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해원 에스티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6. 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화성시 O에 있는 P에서 시가 130,050,679원 상당의 H 형 강 140.523 톤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2016. 7.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R 대표인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 한국 철도 공사와 강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6. 8. 31.까지 반드시 대금을 지급해 줄 테니 강판을 공급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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