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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1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철거업체 F로부터 견적서를 수령한 다음 그 금액에 다가 피고인 자신의 경비 및 보수를 추가 하여 주식회사 에스티 네트 웍스( 이하 ‘ 에스티 네트 웍스’ 라 한다 )에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에스티 네트 웍스의 J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며 에스티 네트웍 스나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하 ‘ 국민은행’ 이라 한다) 도 검토를 거쳐 그 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강제집행 비용 910만 원은 피고인이 에스티 네트웍스로부터 사전에 협의된 내용에 따라 피고인의 보수로 지급 받기로 한 것이므로 횡령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6.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7. 8.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에스티 네트웍 스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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