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0. 경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여, 51세) 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핸드폰에 ‘ 니 집 현관에서 1 인 피켓시위를 하게 할 거다,
1303호 간 통 녀 805동을 떠나라 고, 조용히 수습하고 싶으면 연락해 라, 니 아들 딸 내일이면 다 알게 될 거고 학교 대자보에 낙서도 할 거다,
간통 녀 아들 딸 애 미 찾아 내라고’ 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2. 7. 23:12 경 광주 광산구 E 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 두려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차 28,000원 상당의 현관문 도어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7. 15:00 경부터 20:00 경 사이 위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채무 문제로 이야기하던 도중 밥상을 바닥에 던지고 시가 약 387,000원 공소사실에는 손괴된 핸드폰의 가격이 ‘437,00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핸드폰에 대한 피해액을 387,000원으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록 제 60 쪽), 그 밖에 위 손괴된 핸드폰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그런데 재물 손괴죄에서 재물의 시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고,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핸드폰의 시가 부분을 ‘ 약 387,000원 ’으로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염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시가 부분을 ‘ 약 387,000원 ’으로 수정한다.
상당의 피해자의 핸드폰을 변기에 빠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6. 6. 6. 11:54 경부터 14:48 경 사이에 피해자 D이 채무관계를 정산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