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 피해자 C(여,53세)는 피고인 A의 사촌동생이다.
피고인
A는 2015. 6. 29.경부터 2016. 2. 19.경까지 피해자 명의 계좌로 총 1억650만 원을 송금해 준 후 그 중 1억 640만 원을 당시 피해자가 근무하던 부동산회사인 주식회사 D에 투자하였으나 위 회사 운영자들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져 구속되는 등 투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2018.경부터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변제 독촉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30. 12: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쓰라고 하면서, 피고인 A는 ‘차용증을 안 써 주면 집에 못 간다, 차용증을 안 써 주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우리 아들이 니 딸 결혼식 때 가서 엎으려고 하는 것을 내가 말렸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른다, 우리 아들 화나면 난 더 이상 모른다, 그러니까 아들 화나기 전에 빨리 차용증을 써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너희 딸 가만히 안 놔둔다, 사위한테도 전화한다, 그리고 너희 딸 결혼식 때찾아가서 개판치려다가 말았다, 그러니까 차용증을 써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그곳 소파 위에 올려둔 밥상을 2~3회 내려치고 일어서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소파에 앉히면서 ‘차용증 안 쓰면 오늘 집에 못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C는 A로부터 1억 65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시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다할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에 자필로 차용금액, 피해자의 이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