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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229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9. 경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D( 여, 26세) 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나랑 헤어지면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네 알몸 사진을 SNS에 올리겠다.

네 가 나와 헤어지자고

한다면 나 말고 다른 남자는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 경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혼전 임신을 하게 된 피해자 D가 계속하여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네 애는 지우지 마라, 애를 지우면 니 네 부모님도 세상에서 지워 버릴 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전자기록 등 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행방을 찾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6. 22:21 경 대전 중구 E 아파트 24동 복도 창문을 통해 외벽 난간을 밟은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901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전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액자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사진 파일 약 2만 장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에 옮겨 담은 후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사진 파일은 모두 삭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8. 22: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1. 11. 23:41 경 SNS ‘ 인 스타 그램 ’에 ‘ 행방불명된 임산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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