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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70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결과가 적중된 경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0. 경 울산 북구 B 304호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C 사이트( 도 메인 주소 불상)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포인트 충전 계좌에 2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위 포인트를 이용하여 국내 ㆍ 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패나 점수 등에 배팅을 하여 승부나 승패가 적중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받고, 적중하지 못하는 경우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각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는 도박행위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2.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2의 기재와 같이 총 2,428회에 걸쳐 도금 1,829,720,200원을 걸고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계좌 입금 내역 포함)

1. 수사 첩보보고서, 수사보고( 중국 고객센터 사용 159개 계좌 추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스포츠 토토 도박행위에 무려 18억 원을 판돈으로 제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도박의 결과로 배당 받은 돈을 다시 입금하는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서 위 금액 전부가 실질적으로 도박한 공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도박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범행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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