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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6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2019. 11.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 19: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1. 1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9. 01:30경 대구 중구 C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2년 동안 잇달아 음주운전 및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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