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2 2020고단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8. 12:45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건너편 1차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8. 12: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2일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9. 9. 17. 20:24경 순천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부터 순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통과 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공문, 통과내역 자료 출력물, 수사보고(무면허운전 횟수 특정 등), 2019년 시내 CCTV 통과 내역 자료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확인),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