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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21:20경 화성시 B시장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2부,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 2005년 무면허운전 등, 2006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2010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2018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고, 2019.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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