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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650』

1. 피고인은 2019. 3. 7.경 청주시 상당구 B 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25,000원을 보내주면 500,000원 상품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같은 날 325,000원, 2019. 3. 17. 325,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9. 2. 16. 인터넷 E를 통해 피해자 F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롯데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 2019. 2. 21. 210,000원, 2019. 3. 25. 1,4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9. 3. 18. 인터넷 E를 통해 피해자 G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롯데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3,3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정687』 피고인은 2018. 12. 22.경 인터넷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A 명의 신협 I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 명의 신협 계좌로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50만원을 송금받는 등, 이와 같은 범행 수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8. 10.경부터 2019. 3. 15.경 간, 피해자 H, J, K, L, M, N를 속여, 27회에 걸쳐 합계 1,046만원을 송금받아, 996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H, J, K, L, M, N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영수증, 각 송금확인증, 각 피해자 송금내역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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