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경 군포시 금정동 소재 모텔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접속하여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보내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32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을 속여 합계 4,19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메시지, 이체결과상세, 문자메시지 등, 각 이체확인증, 각 판매글, 각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조회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E)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여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L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인터넷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측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행으로써, 범행 수법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8.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