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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56815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경위 1) 원고는 2014. 12. 29.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이던 서울 종로구 D 대 84㎡ 및 그 지상 목조 와즙, 함석즙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770,000,000원에 매도하면서(이하 ‘제1차 여관 매매계약’이라 한다

), 위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이던 서울 종로구 E 대 77.3㎡, 그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벽돌조 및 목조 스레이트지붕 4층 점포 및 근린생활시설 주택(이하 위 서울 종로구 E 토지 및 건물, 서울 종로구 F 대 16.9㎡를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7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2) 피고는 제1차 여관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8. 31. 제1차 여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2255호로 매매대금반환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 29. 제1차 여관 매매계약은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3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 매매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11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제1차 여관 매매계약 해제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여 2016.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원고가 항소하였다가 인지 미보정으로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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