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의 개시 1) 피상속인 : 망 C(2016. 7.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 2) 상속인 : [망인의 자녀] 원고, 피고, 소외 D, E, F
나. 상속재산 1) 적극재산 순번 부동산 상속개시시 시가(원) 1 원주시 G 대 396㎡ 2 원주시 H 대 195㎡ 3 원주시 I 대 315.7㎡ 4 원주시 J 대 178.2㎡ 5 원주시 I 지상 콘크리트구조 연와조, 함석지붕3층 1,2종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1층 258.37㎡ 2층 179.248㎡ 3층 59.27㎡ 6 원주시 K, G, J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4층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22.5㎡ 보일러실 1층 31.32㎡ 근린생활시설 1층 42.84㎡ 차고 2층 80.34㎡ 근린생활시설(의원) 3층 80.34㎡ 여관 4층 80.34㎡ 여관 7 원주시 G 지상 [도로명주소] 원주시 L 시멘트벽돌조 함석즙, 스라브3층 호텔, 유흥음식점, 의원 1층 267.613㎡ 2층 267.613㎡ 3층 267.613㎡ 합 계 797,539,964 2) 소극재산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증여재산(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에 관하여
가. D의 특별수익 2009. 11. 3.경 1억 원 : 상속개시 당시 현가액 112,183,422원 = 1억 원 × 상속개시 당시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8.745 ÷ 수익 당시 GDP 디플레이터 수치 96.93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특별수익 1) 2009. 2.경 5천만 원 및 2009. 11.경 5천만 원 합계 1억 원 : 상속개시 당시 현가액 112,183,422원 = 1억 원 × 상속개시 당시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8.745 ÷ 수익 당시 GDP 디플레이터 수치 96.935 [인정근거] 을 제5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07년경 원주시 G 지상 건물(M 신경외과의원) 관련 보증금 1억 3,000만 원 수령으로 인한 수익 : 상속개시 당시 현가액 155,467,882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