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2. 14.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14』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4. 경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 대리점 직원인 E에게 ‘K5 승용차를 알 부로 구매하겠다’ 고 말하고, 이를 통해 소개 받은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 주) 현대 캐피탈 대출 담당 직원에게도 K5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자동차를 곧 바로 되팔아 현금을 융통하여 하였을 뿐,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5.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대리점에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송금하게 함과 동시에 K5 승용차를 교부 받고, 같은 날 위 K5 승용차를 교부 받은 즉시 중고차 매매업자인 F에게 위 K5 승용차를 1,799만 원에 되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6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수소 1마리 횡령 피고인은 2015. 7. 29. 경 전 남 고흥군 G에 있는 H의 집에서 H 소유의 한우 4마리를 매매대금 2,050만 원에 피해자 I에게 판매하는 일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H으로부터 암소 3마리, 수소 1마리를 받아 집으로 운송해 줄 테니 1,500만 원은 H의 계좌로 이체하고, 550만 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나에게 현금으로 달라’ 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1,500만 원은 H의 계좌로 이체하고, 550만 원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