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40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부산 사하구 B에 위치한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C ’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직원인 D에게 ‘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대출을 해 달라’ 고 말하여 D가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피고 인의 대출을 신청해 주어 마치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갚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1,650만 원을 위 C에 지급하게 하고 k5 승용차를 교부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F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