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4 2013가단509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612,72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4. 4. 24.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의류 제조업을 하는 원고는 2012. 7. 및 2012. 8. 두 차례에 걸쳐 ‘D(D,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 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B에게 합계 63,612,725원 상당의 몰드컵을 제조, 납품한 사실, ② 피고 B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일부금으로 2012. 7. 25. 소외 E(피고 B의 처이자 피고 C의 모친으로, 현재 피고 B가 운영하는 “D”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다) 명의로 1,000만 원, 2012. 7. 27. 피고 B 명의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③ 피고 B가 아들인 피고 C의 명의를 차용하여 소외 회사를 운영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200만 원의 금원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자인하면서 피고들이 위 채권으로 원고의 청구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항변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3. 12. 9.자 준비서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와 실제 거래한 자 또는 그 명의를 대여한 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46,612,715원[= 68,612,725원 - 15,000,000원(10,000,000원 5,000,000원 - 2,000,000원,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라고 한다

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12. 9. 1.’로 구하고 있으나,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기일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하는 바와 같이 물품 납품일의 다음달 말일인 2012. 8. 31.을 지급기일로 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46,612,715원 및 이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