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2014. 3. 1. 원고의 대표이사 ‘C’를 양도인으로,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양수인으로 하여, 원고의 자산과 부채를 소외회사가 인수하는 내용의 법인 포괄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상표권에 관하여 2014. 4. 22. 소외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 절차를 마쳤고,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는 2014. 5. 1.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4. 5. 30. 위 상표권에 관하여 F 명의로 이전등록 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는 F의 채권자로서, 피고의 F에 대한 법무법인 광명 작성의 2014년 380호 공정증서에 기초해 진행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본 5757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별지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을 그 감정평가액 43,013,500원에 매수하고 위 매각대금 상당액을 피고의 F에 대한 채권 중 일부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은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으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양수받은 자산을 반환하거나 이미 처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자산의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F는 소외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F와 소외 회사 사이의 자산 이전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로써 무효이고, 이 사건 물건을 포함하여 F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의류 물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