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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2 2014가단147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50,4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4. 7. 8.부터, 피고 D은...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위 피고들의 사업장인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에 2012. 7.부터 2013. 5.까지 식자재를 납품하고 물품대금 중 25,750,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근거 1)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는 이 사건 웨딩홀의 영업을 양수한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영업양도 전, 후의 물품대금 25,750,4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가사 피고 B가 G에게 이 사건 웨딩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의 물품대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판단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웨딩홀 사업자는 2011. 11. 10.경 피고 D, C로 되어 있었는데, 2012. 12. 28.자로 공동사업자에 피고 B가 추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 B가 이 사건 웨딩홀의 실질적인 사업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웨딩홀에 식자재를 최종적으로 공급할 때까지 피고 B가 공동사업자로 추가된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B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가 이 사건 웨딩홀의 운영자 내지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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