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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3 2013가단614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44,814,110원,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0,369,805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 4.부터 2012. 6. 16.까지 사이에 피고 B이 시공한 C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현장(이하 ‘C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41,067,140원 상당의 자재물품을 납품한 뒤 피고 B 명의로 2012. 5. 4.에 5,000,000원, 같은 해

5. 19.에 6,000,000원을 각 입금받아 위 물품대금 잔액이 30,067,140원이 남았다.

다. 원고는 2012. 7. 1.부터 2012. 10. 8.까지 사이에 피고 B이 소외 주식회사 D의 명의를 빌려 시공한 서귀포 E 소재 원룸(건축주는 소외 F임) 신축공사 현장(이하 ‘서귀포 원룸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29,796,800원 상당의 자재물품을 납품한 뒤 2012. 7. 16. 피고 회사 명의로 15,000,000원을 입금받아 위 물품대금 잔액이 14,796,800원이 남았다. 라.

원고는 2012. 7. 9.부터 2012. 8. 15.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시공한 G호텔 신축공사 현장(이하 ‘G호텔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1,254,220원 상당의 자재물품을 납품한 뒤 2012. 9. 27. 피고 회사 명의로 436,150원을 입금받아 위 물품대금 잔액이 818,070원이 남았다.

마. 피고 B은 2012. 7. 26.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잔액이 2012. 6. 30. 기준으로 30,369,805원 남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외상매출금 잔액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피고 B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 H는 2012. 10. 8. 소외 I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영업권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피고 회사 인수인계 이행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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