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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9 2017고단1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익산시 하나로 683에 있는 임상 교차로를 어 곳 교차로 방면에서 삼기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50세) 운전의 D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북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경찰서 앞 상호 불상의 곱 창집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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