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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03 2018고단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 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8. 3. 4. 20:32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F 액 티 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20: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남지 예 다음 아파트 방면에서 사또 식당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주거지, 상가 등 사이에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서 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G( 여, 58세), H(63 세 )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 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로 하여금 2018. 3. 9. 22:39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창원시 성산 구 삼정 자로 11에 있는 창원 경상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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