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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5055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21,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2018. 11. 20.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자재 도매업을 하는 원고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08. 4. 23.경부터 2016. 7. 4.경까지 사이에 건축자재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수시로 물품대금을 변제하여 왔고 2015. 9. 16.기준 물품대금이 55,490,816원이 남아 있던 사실, 2015. 9. 16. 이후에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로 14,845,100원 상당의 건축자재 물품을 공급한 사실, 2015. 9. 16. 이후에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합계액 28,014,05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대금 42,321,866원(= 55,490,816원 14,845,100원 - 28,014,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5. 9. 16. 이후 27,924,05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2호증 기재에 의하면 2015. 9. 16. 이후 변제한 금원은 28,014,0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청구 중 위에서 인정한 물품대금을 초과하는 부분, 즉 위 변제금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 9. 16. 이전에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한다.

그리고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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