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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130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72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매점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가 사업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서울 중구 D상가 내 1층 매점에 2009. 4. 27.경까지 물품을 공급하여 현재까지 28,550,025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상가의 실질 운영자가 피고 B임을 이유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8,550,025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우선 위 상가의 실질 운영자가 피고 B인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물품대금채권과 관련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 C는 위 물품대금 채권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는바 보건대, 위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물품대금채권의 일부 변제 조로 금원을 지급받은 마지막 날이 2011. 10.경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때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이미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하여 위 28,550,025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자판기 공급물품대금 청구 부분 원고가 2014. 2. 19.경까지 피고 B의 자판기 운영을 위하여 공급한 물품잔대금채권이 1,724,6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1,724,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3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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