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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1 2015나338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 이후에 다음 항목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시효소멸 여부에 관한 가정적 판단 가) 가사 원고가 명의대여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 채권에 해당하는 것인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시기가 2008. 6. 9.부터 2010. 3. 17. 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한 시기가 2010. 2. 1.인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1.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3. 8. 피고에게 1,000,000원을 추가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3의 기재에 따르면 위 거래내역서에 원고가 2013. 3. 8. 피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기재내역만 기존 거래내역서상의 다른 변제내역 기재와는 달리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현금이나 수표 등 지급받은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작성된 피고의 상세 거래내역서(갑 제2호증)에는 원고가 2013. 3. 8. 피고에게 1,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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