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21 2018가단110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78,53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30.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건축자재 102,727,718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물품대금 중 50,278,531원을 미지급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물품을 주식회사 D에게 공급한 것이고, 피고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갑 4호증의 1, 2, 갑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가 물품대금을 입금하는 등 피고와의 거래로 알고 피고가 지정한 곳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