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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21 2012고단5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6. 14:20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C에 있는 ‘D’ 요양원 주차장에서 자신과 협의 이혼한 피해자 E(여, 47세)이 같이 동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도끼날 길이 약 6cm)를 들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모닝 승용차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위 손도끼로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여 차량 뒷좌석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의 유리창, 뒷좌석 시트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 칼(칼날길이 약 3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왜 집에 안들어 오느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알콜 중독,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전처가 현재도 피고인의 치료를 돌봐주면서 이 사건에 대하여도 선처를 탄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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