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6. 14:20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C에 있는 ‘D’ 요양원 주차장에서 자신과 협의 이혼한 피해자 E(여, 47세)이 같이 동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도끼날 길이 약 6cm)를 들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모닝 승용차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위 손도끼로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여 차량 뒷좌석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의 유리창, 뒷좌석 시트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 칼(칼날길이 약 3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왜 집에 안들어 오느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등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협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알콜 중독,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전처가 현재도 피고인의 치료를 돌봐주면서 이 사건에 대하여도 선처를 탄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