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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2.24 2011고단113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기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고단1139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특수공무집행방해 2011. 8. 24. 17:40경 서귀포시 N에 있는 O공사 현장 출입구 앞 도로상에서는, 같은 날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P위원회 상임위원장 Q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귀포 경찰서 수사과 소속 제주79우1162호 스타렉스 형사기동대 차량(운전자 순경 R)에 탑승되어 서귀포 경찰서 방면으로 호송되고 있었다.

이때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불상의 공사 반대단체 회원 및 주민 수십여 명이 달려들어 위 호송차의 좌ㆍ우측 문을 손으로 치고, 일부는 호송차 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차바퀴 밑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차 진행방향 앞에 눕는 방법으로 위 호송차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호송차 주변에 있던 경찰들의 제지를 뚫고 위 Q의 현행범체포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호송차의 보닛을 발로 딛고 그 지붕위로 뛰어 올라가서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놈들아, 왜 잡아가냐. Q 회장을 석방하라.”라고 고함을 쳤다.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서귀포 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사 S가 위 호송차 지붕에 올라가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S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서귀포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1. 8. 25.자 공무집행방해 2011. 8. 25. 오전부터 서귀포시 법환동 731-1에 있는 서귀포 경찰서 정문 앞에서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O 건설에 반대의 뜻을 가진 8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전날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Q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었다.

같은 날 13:44경 서귀포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Q 등 3명을 제주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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