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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3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2』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 02:2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요 방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과 안주 3접 시 등 시가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기 혐의로 제주 서귀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34 세)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F 지구대로 호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에 태워 져 호송되던 도중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는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30 경 현행범 체포되어 호송된 서귀포 경찰서 F 지구대에서 “ 다 부숴 버릴 테니깐, 이 씹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커피자판기 문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차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 고단 458』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6. 1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중앙동에 있는 ‘ 매일 올 래시 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F 지구대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2. 8. 06:49 경 서귀포시 J에 있는 ‘K 편의점 ’에서 피해자 L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계산대에 있던 소형 금고를 손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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