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15. 14: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법 환 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법환동 마을 금고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음주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C 파출소 근무 경위 D 등 4명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심한 술 냄새를 풍겨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45 경, 15:50 경, 15:57 경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 개새끼들 아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걸 보았느냐
“라고 소리치며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5.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법 환 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법환동 마을 금고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및 2016년 각 음주 운전 죄로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위 2016년의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