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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선고 2015가합39043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

2015가합39043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주식회사 ○○방송

서울 마포구 성암로

대표이사 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용수

변론종결

2016. 11. 3 .

판결선고

2016. 12. 1 .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방송사업자이다. 원고는 1995 .

11. 1. 피고에 입사하여 방송기자로 근무하였고, 2011. 11. 14.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엠비씨씨앤아이 ( MBC C & I, 이하 ' 엠비씨씨앤아이 ' 라고 한다 ) 에 파견되어 2012. 12 .

17. 까지 근무하였으며, 2012. 12. 18. 다시 피고로 복귀하였다 .

나. 1 ) 원고는 2012. 5. 27. 경 고발뉴스닷컴 ( www. gobalnews. com ) 을 개설하여 팟캐스트 ( podcast ) 방송인 ' go발뉴스 ' 및 뉴스기사 등을 제공하였다. 위 ' go발뉴스 ' 는 동영상 팟캐스트 방송인 ' 발뉴스 TV ', 음성 팟캐스트 방송인 ' 개나발 RADIO ' 로, 뉴스기사는' 정치go발 ', ' 사회go발 ', ' 소비자go발 ', ' 미디어go발 ' 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2012. 5 .

27. 경부터 2012. 12. 17. 경까지 ' 개나발 RADIO ' 에 36회, ' 발뉴스 TV ' 에 16회 이상 각 출연하였다 .

2 ) 원고는 2012. 12. 17. 자신의 트위터 계정 ( http : / / www. twitter. com / leesanghoC , 트위터 계정의 명칭은 ' 이상호 go발뉴스 ' 이다 ) 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 · 게시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트위터 글 ' 이라 한다 ) .

< 긴급 > MBC 김재철,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 . 타부서 시용기자로 구성된 비선 취재팀 어제, 오늘 양일간 인터뷰 완료했다. 함. . 나꼼수 예언 현실화 우려. . 오전 중 사측 취재해 go발뉴스 추가 보도 계획< 2보 > 김정남 인터뷰 진행은 MBC 사회부 특별취재팀 작품으로 카메라와 취재기자모두 시용기자 출신. . 사실상 김재철 사장 비선팀으로 권재홍 보도본부장에게 직보
한다는 첩보. . 사회부 기자들도 특취팀 존재 몰라, 기자들 멘붕< 3보 > 유력 정보통 “ 김정남 3주 전 마카오 떠났다. 현재 소재 못 밝혀 ”. . 여권, 문후보 추격 위기감 김정남 카드 필요 판단 가능성. . MBC 보도국 기자들, 시용기자보도 강행 막기 위해 불침번. . 편성에선 오전 9시 30분 특별보도설 모락모락< 4보 > 김재철 MBC ' 대선 3일 전 김정남 인터뷰 지시한 건 사실 ’ 인정, 그러나 ' 아직 못 만났다 ' 해명. . ‘ 특정후보 돕기 위한 것 ’ 아니라면 인터뷰 추진 과정, 성사 여부, 김재철 지시 여부 등 투명하게 밝혀야
3 ) 피고는 2012. 12. 18. 자회사인 엠비씨씨앤아이에 파견되어 있던 원고에게 복귀명령을 하고, 그 후 인사위원회의를 개최하여 ' 회사명예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 ' 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2013. 1. 15. 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3. 1. 15. 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사실을 통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해고 ' 라 한다 ) . 4 )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3492 ), 위 1심 법원은 2013. 11. 22. 이 사건 해고가 징계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 이 사건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2013. 1. 16. 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4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 서울고등법원 2013477425 ), 2014. 10. 13.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 ( 대법원 2014다76434 ) 가 2015. 7. 9 .

기각되었다 .

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 복귀하였는데, 피고는 2015. 8.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원고가 2012. 12. 17. 이 사건 트위터 글을 작성 · 게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 ·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켰고, ② 회사의 허가 없이 2012. 5. 27. 경부터 2012. 12. 17. 경까지 ' 개나발 RADIO ' 에 36회, ' 발뉴스 TV ' 에 16회 이상 출연함으로써 피고의 취업규칙 제3조 , 제4조, 제7조 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취업규칙 제66조 제1호, 제2호, 제6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2015. 8. 4. 경원고에 대하여 정직 6월의 처분 ( 이하 ' 이 사건 정직처분 ' 이라 한다 ) 을 통지하였다 .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은 후 피고 회사에서 스스로 퇴사하였다 .

마. 피고의 취업규칙은 아래와 같다 .

제3조 ( 준수의무 )회사는 이 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으로 직원을 근무시키며, 직원은 이 규칙에 정한 사항과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진다 .제4조 ( 품위유지 )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을준수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며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 허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장과 인사업무담당 국장에게 통보하여 회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외부 연출, 출연 등 대외발표를 하는 경우제62조 (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 및 그 처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정직 :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비위사실에 의한 정직의 경우는 호봉승호 소요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6. 해고 : 직원의 자격을 면한다 .제66조 ( 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사규를 위반하였을 때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6.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트위터 글은 그 주요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므로 원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엠비씨씨앤아이의 지원과 격려를 받으며 고발뉴스에 출연한 것이어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 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사 이 사건 정직처분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은 피고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위 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

나. 확인의 이익 유무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

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직처분 후에 자진 퇴사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유가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인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것이 재취업의 기회가 제한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이러한 재취업 기회의 제한이 법령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이지 법률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두고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행순

판사김윤희

판사정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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