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0.17 2014고단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 D(63세)을 동성애자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되었고, 피해자 D의 소개로 피해자 E(42세)을 알게 되어 서로 동성애를 즐기면서 지내던 중, 피해자 D이 피해자 E과 가깝게 지내면서 피고인을 소홀히 대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 01:00경 피해자들로부터 평소 세 사람이 자주 가던 강원 정선군 F계곡에 피해자들이 같이 있으니 오라는 말을 듣고 위 계곡 앞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평소에 갖고 있던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질책하고 피해자들이 함께 피고인을 혼자 내버려두고 피해자 E을 치료하기 위해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버리자 화가 난 상태로 혼자서 위 계곡으로 가 피해자들이 설치해 놓은 텐트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피해자들이 병원 치료를 마치고 텐트로 돌아오자 위와 같이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형님 너무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의 얼굴에 소주를 뿌리고, 피해자 E이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친 뒤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좌측 어깨 부위를 발로 밟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텐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랜턴을 들고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가격하고,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