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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7 2015고단6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19:10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부동산에서 피해자 D(40세)과 투자금 반환 문제로 얘기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피해자 증거자료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경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조카 피해자 E(19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위 E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E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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