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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06 2020가합150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에게 ‘ 전 남 영광군 D 공장 용지 13,799㎡ 지상 공장 신축공사 ’를 도급 주었고, C은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외부 판 넬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2억 9,000만 원에 하도급 주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및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2억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도 급인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원도 급인은 E 주식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원도 급인이 피고 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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