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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0 2017가합3045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동해시 D 일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택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6. 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3, 4, 5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갑 제1호증(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들은 공사대금으로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금원이 없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도급계약서)은 위조된 것이다.

3. 판단

가. 갑 제1호증(도급계약서)의 형식적 증거력 인정 여부 1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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