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32,7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4, 5-1, 5-2, 6-1~6-4, 7-1~7-3의 각 기재 및 증인 A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① 2007. 9. 20.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잠실동 232-14 다세대주택의 벽지도배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도배공사대금 11,865,930원(공사대금 15,865,930원 - 입금액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② 2008. 11. 11. 원고에게 초원빌라 및 서울 송파구 삼전동 103-7 도배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도배공사대금 907,5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③ 2008. 12. 16.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삼전동 33에서 우드타일 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우드타일 공사대금 중 2,9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④ 2010. 6. 8.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삼전동 92-13 벽지도배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도배공사대금 중 8,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⑤ 2010. 9.경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삼전동 103-5 벽지도배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도배공사대금 중 8,863,3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⑥ 2010. 11.경 원고에게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665-26 다세대주택 벽지도배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도배공사대금 중 15,01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⑦ 2011. 4. 25.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삼전동 4-3 도배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도배공사대금 중 3,416,5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⑧ 그후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삼전동 4-3에 관한 추가 도배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도배공사대금 중 2,594,800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