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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5 2017나20194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면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주장만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 패소 부분 중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나. 2 이 사건 분양계약의 성질'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의 성질 위 기초사실 및 갑 제4호증의 1, 갑 제10, 15, 19, 2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F 전무 N로부터 이 사건 상가 102호, 104호를 담보로 공사비 명목의 금원 차용 요청을 받고, 원고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오면 2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였던 사실, ② 피고의 대리인 C은 F 측으로부터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게 수분양자를 원고로 한 견질계약서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계약서 비고란에 ‘본 계약은 일시불 계약임. 납입금액 738,180,000원’이라고 기재한 이 사건 분양계약서 작성해 주었고, 그와 동시에 F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로 지급될 경우 위 분양계약서는 즉시 반환하고, 분양 계약은 해지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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