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9나2042816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데 대하여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하5 ~ 하4행의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피고 사업주체들’이라 한다)는”을 “피고들은”으로 고쳐 쓰고, 이하 각 “피고 사업주체들”을 모두 “피고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2쪽 하3행의 “피고 D조합”를 “제1심공동피고 D조합”로 고쳐 쓰고, 이하 각 “피고 D조합”를 모두 “제1심공동피고 D조합”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하1행 ~ 5쪽 하9행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5쪽 하8 ~ 하7행을 “3. 판단”으로, 6쪽 하3행을 “4. 결론”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하7 ~ 하4행을 삭제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 설령 피고들의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내지 해제한 후 제3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F호를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종국적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2020. 4. 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와 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받은 돈 합계 11,000,000원(분양계약금 10,000,000원 발코니확장계약금 1,000,000원)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