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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8나52849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 14행의 ‘제4조’를 ‘제2조’로 고치고, 제4면 제19행 내지 제6면 제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대납이자에 대한 연체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대납이자에 대한 연체료에 관한 약정(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5항)은 분양계약의 존속 여부와는 무관한 별도의 약정이므로(따라서 분양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위약금 약정과도 무관하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4항, 제5항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입주지정종료일까지 대납한 이자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입주지정종료일까지 대납한 이자가 48,195,511원인 사실, 연체요율이 연체기간 30일 미만인 경우는 11.71%,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는 13.71%, 90일 이상 180일 미만인 경우는 14.21%, 180일 이상인 경우는 14.71%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는 입주지정종료일 다음날인 2013. 1. 1.부터 대위변제일인 2014. 10. 31.까지 669일에 관한 연체료를 구하고 있으므로, 그 금액은 12,740,766원 ① 48,195,511원 × [29/365(2013. 1. 1부터 2013. 1. 29까지)] × 0.1171 = 448,403원 ② 48,195,511원 × [60/365(2013. 1. 30부터 2013. 3. 30까지)] × 0.1371 = 1,086,181원 ③ 48,195,511원 × [90/365(2013. 3. 31부터 2013. 6. 28까지)] × 0.1421 = 1,688,691원 ④ 48,195,511원 × [1 125/365(2013. 6. 29부터 2014. 10. 31까지)] × 0.1471 = 9,517,491원 ① ② ③ ④ = 12,740,766원 이 된다 대법원 2017.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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