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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8가합107453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 E 대 892㎡ 지상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분양한 분양회사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를 대행한 분양대행업자이며, 피고 D는 피고 B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나. 제1차 분양계약의 체결 제21조(기타사항) ⑬ “병(대리사무신탁사를 의미한다)”과 “정(책임준공시공사를 의미한다)”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무효이며, 분양계약서가 발행되었더라도 계약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본 분양계약은 무효로 하고, 미리 교부된 분양계약서는 다시 반환한다.

특약

1. 2014. 12. 6. 계약금의 일부 3,000,000원 입금하며, 2014. 12. 9. 7,000,000원 추가 입금 예정 2014. 12. 31. 계약잔금 96,134,000원 입금 예정

2. 수익률 보장 : 명의 변경 이후부터 2년간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분양가 대비 연 7% 보장 1) 원고 및 원고의 언니 H은 2014. 12. 6.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총 1,061,340,000원, 매도인(갑) 피고 B, 매수인(을) 원고 및 H, 대리사무신탁사(병) 주식회사 I, 책임준공시공사(정) J 주식회사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제1차 분양계약의 계약서 표지에는 ‘상가분양계약서(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본문 하단에는 피고 B, 원고, H의 날인만이 있을 뿐 대리사무신탁사(병), 책임준공시공사(정)의 날인은 없다.

다. 제2차 분양계약의 체결 제21조(기타사항) ⑬ “병(대리사무신탁사를 의미한다)”과 “정(책임준공시공사를 의미한다)”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무효이며, 분양계약서가 발행되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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