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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5540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176,322,2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조합의 설립 및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1) 서울 동작구 C 일대 1,875㎡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들 27명이 당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4조에 따라 2001. 10. 1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동작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D재건축조합’(이하 ‘기존조합’이라 한다

)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2) 2002. 12.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었고, 기존조합은 2003. 8. 30. 위와 같이 제정된 구 도시정비법의 부칙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동작구청장에게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KCC'라 한다)를 위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으며, 그 무렵 동작구청장은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3) 피고는 2005. 5. 9.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매수하여 2005. 5.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년경 이 사건 토지에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2008. 8.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 과정 1) 서울특별시장은 2009. 11. 5. 기존조합이 추진하던 재건축사업의 부지를 포함한 서울 동작구 C 일대 21,000㎡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지정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공고하였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1. 12. 7. 서울 동작구 C 일대를 A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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