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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30 2018고단1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8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6. 20:57 경 광명 시 하안동 밤일마을 소재 불상지에서 광명 시 범안로 930 소재 둥근 산 가든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905』 피고인은 2018. 5. 22. 08:30 경 시흥시 과 림 저수지 이하 불상지에서 광명 시 오리로 701 소재 광명 실내 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8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력 확인보고) 『2018 고단 19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동 종 전력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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