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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19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식도( 총 길이 28cm, 날 길이 16cm)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청주시 흥덕구 D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모친 F로부터 돈을 받아쓰면서 모친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2017. 4. 경 집에서 나가 혼자 생활하는 조건으로 F가 식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은 5,000만 원을 받아 집에서 나갔으나, 위 돈을 모두 써 버리고 2017. 7. 21. 경 다시 집으로 되돌아왔다.

피고인은 2017. 7. 22. 13:05 경 위 식당 지하에 있는 방에서 친형인 피해자 G(72 세 )로부터 “ 이 개새끼야 왜 들어 왔냐.

돈 해 준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 쓰고 돌아 왔냐.

나가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서랍 장에 보관되어 있는 검정색 식도( 총 길이 28cm, 날 길이 16cm, 증 제 1호 )를 꺼내

어 들고 피해자에게 “ 죽이겠다.

” 고 말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1 층 식당으로 올라가자 칼을 칼집 채 허리춤에 꽂은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 식당으로 올라왔다.

피고인은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F에게 욕설을 하며 식당 문을 닫고 건물을 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더욱 화가 나 “ 니가 뭔 데 건물을 팔아라

말아라

하냐.

” 고 말하며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았으나, 피고인보다 힘이 센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자 화가 나 허리 춤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피해자의 우측 상 복부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 자가 식당 안 의자에 주저앉자 계속하여 허리춤에 칼을 꽂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죽이고, 나 무기 징역 살면 끝나.

너 나한테 죽을래.

너 죽어 자식 아. ”라고 말하며 허리춤에서 다시 칼을 꺼내려고 하여 식당 종업원인 H이 피고인의 허리를 끌어안고 만류함에도 “ 아줌마가 나설 자리 아니예요.

비켜요.

저 새끼 오늘 나한테 죽어요.

”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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