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4. 03:32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F 등과 식사를 하던 중 옆 자리에서 식사하던 F의 후배인 피해자 C(27세)이 그의 선배인 F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식당 주인의 만류로 밖으로 나가게 되었으나 분이 풀리지 않자 식당 앞 도로에 주차해 둔 자신의 G 택시 조수석 앞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사냥용 칼(총 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위 칼을 등 뒤로 숨긴 후 다시 식당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식당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는 테이블에서 일어나 자신에게 다가와 "니가 어쩔껀데, 한번 해 볼꺼가 씨발꺼."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기재와 같이 C에게 칼을 휘두르며 위해를 가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C의 일행인 피해자 H(45세)이 피고인의 칼을 뺏으려 하며 제지하자, 칼을 버리지 않고 버티면서 저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왼손바닥 부위와 복부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손 기타 손가락 굽힘근힘줄,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체포 직후 상태와 범행시 사용한 칼 등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해부위, 사건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및 녹화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