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23:00경 인천 중구 D빌라 3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던 중, 같은 빌라 2동 201호에 피자를 배달하러 온 피해자 E(20세)가 주소를 착각하여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며 “피자왔어요.”라고 소리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8cm, 칼날길이 16cm)을 손에 들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뭐 훔치러 왔냐, 너 오늘 잘못 걸렸다, 무릎을 꿇어라."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들고 있던 부엌 칼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회, 뺨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999년 이후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5. 10. 13.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경위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