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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9 2015나586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 ‘책임이 있다.’를 ‘책임이 있다(피고는, 피고가 C을 만나기 전부터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치고, 제4면 제9행 ‘이 사건’부터 제16행 ‘의무가 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와 C 사이의 관계 및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횟수,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3.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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