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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4 2015나343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의 나.

항 바로 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하여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가사 피고가 C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불가능한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이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겼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C과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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