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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8 2018나51631
위자료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나.

항 “2016. 6. 16.” 부분을 “2017. 6.경”으로, 같은 판결문 제3면 제5행 “을 제10호증” 부분을 “갑 제9, 10호증의 기재 내지 음성”으로, 제3면 11행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부분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을 제2호증과 당심 증인 C의 증언은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 부정행위로 인하여”로, 제3면 최하단 “이 판결 선고일인” 부분을 “제1심 판결 선고일인”으로 각 고치고, 당심의 추가 판단 부분을 아래 ”2. 추가판단” 부분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비록 원고와 C이 이혼을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바, 피고가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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