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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2 2019나623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의 가항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4쪽 제18행부터 제5쪽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C과 피고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C은 미혼으로 속이고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와의 혼인과계가 드러난 이후에도 원고와의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였다

, C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에 피고가 보여준 태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언과 협박, 조롱, 모욕 및 이로 인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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