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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나626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부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가판단

가. 피고는 C과 만남이 있었을 당시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 피고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용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C이 서로 간통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피고는 C이 원고의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C과 지속적으로 만나 교제를 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는 원고와 C 사이에 혼인관계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앞서 인용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와 C 사이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이러한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그 이후의 사정,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및 자녀관계,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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