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5노528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속되어 약 4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7조, 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점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초청 미수의 점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